오늘날 청년창업부터 직장인들의 스텔스 창업 등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자기만의 사업을 하는 것이 꿈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막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템은 무엇으로 할지, 자본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등 고민이 한 두개가 아니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다 갖춰지거나 극복해나가면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의 길은 어려운 것 투성이입니다.
그 중 하나가 '사업자등록'이 인데요.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또 진행하시다보면 언젠가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게 되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사업장 주소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스테이지나인이 소개하려는 '비상주사무실'은 사업자 등록을 위해 주소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업가 또는 예비사업가 분들이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유용한 상품입니다. 그러면 비상주사무실이 대체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1. 비상주사무실(가상오피스)이란 무엇인가?
스테이지나인에서 '비상주사무실'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철저히 파헤쳐 소개합니다!
1) 스테이지나인이 설명하는 비상주사무실
▶︎ 비상주사무실이란? “사무실 없이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필요한 사업자를 위한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서비스”입니다.
2) 타업체에서 설명하는 비상주사무실
▶︎ 비상주사무실은 비상주오피스, 비상주서비스, 가상오피스, 가상사무실, 주소지서비스 등 다양한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타업체에서는 비상주사무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 사업자 등록을 위해 주소지를 빌리는 사무실 임대 서비스
- 외근이나 재택 해외거주로 인하여 고정된 사무실이 불필요한 경우 사업자 주소지만 대여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서비스.
- 실제로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
- 사업을 시작하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사업자주소지이다. 별도의 창고가 있거나, 자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따로 사업자 주소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비상주사무실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자주소지를 마련할 수 있다.
- 실제 사무 공간이 상시 필요하지 않거나, 재택으로 기본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거나, 주로 외부 활동이 대부분인 업종에 적합한 사무실.
3)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는 이유?
▶︎ 사업자 등록 시 관할세무서에서 업종/업태에 따라 해당 주소지의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장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 주소와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택에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의 경우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업종을 포함한 몇개의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업자 등록을 위해 별도의 사업장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주소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구해야 하는데, 주요 비즈니스 권역에서는 비싼 임대료, 규모의 문제 등으로 사무실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사업 확장이 아닌 첫 사업자 등록 대부분의 경우 소규모, 소자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굳이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임대하여 매월 비싼 임대료를 내야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비효율적입니다. 사업 초기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재택근무가 가능하거나, 외근이 많거나 등의 다양한 이유로 사무실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임대료가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위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면서 주소지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소지 서비스,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합니다.
*사업자 등록의 경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세무서의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비상주사무실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 네! 간단히 답변하자면, 일반사무실과 동일하게 비상주사무실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이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로 효력이 있으며, 필요 시 전대동의서도 제공을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 비상주사무실의 법적 문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을 첨부합니다.
가. 비상주사무실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외근이나 영업 등으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빈도가 낮은 업종인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 아울러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비상주사무실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업종이라든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에 의해서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12-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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