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테이지나인입니다. 오늘은 법인중과세의 뜻, 계산법, 감면할 수 있는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과세는 기본적인 세금에 추가로 붙는 세금을 뜻합니다. 보통 일반세금에 2배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이 추가로 붙게 되며 법인이 내는 세금 중에 비중이 높은편입니다.
중과세는 왜 내는걸까요?
법인설립 시 지역에 따라 중과세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편리한 교통, 비즈니스 인프라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서 다양한 종류의 법인이 몰려있어서 지방에 비해 법인설립 집중도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만 모든 기업들이 설립하게 되면 지방과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 것이 법인 중과세입니다.
법인설립 활발한 과밀억제권역 | 비과밀억제권역 | |
법인 설립 시 세금 | 중과세 (기본세금*3배) | 기본세금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동 및 강서구 마곡동은 산업단지 인지 확인 필요)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다산동 일부만 해당)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고색동 일부지역 제외)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위 지역 외에는 비과밀억제권역을 분류됩니다. 저희 스테이지나인은 개인/법인 사업주를 위한 주소지 제공 서비스인 비상주사무실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지점은 비과밀억제권역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송도 포스코타워점)
법인 중과세 발생요건과 계산법은?
1. 법인설립 시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할 경우
2. 법인주소를 변경할 경우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동)
* 세금은 가본금 액수에 따라 달라짐
* 중과세 계산식 : (자본금 X 0.4%) X 3
* 만약 비과밀억제권역이라면 자본금에 0.4% 곱한 금액 (기본 세금계산식) 납부
법인사업자 주소지 서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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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나인 비상주 송도 포스코타워점
비과밀억제권역 위치하고 있으며 서비스드오피스 함께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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