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란 무엇인가?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물품 등) 또는 용역(서비스)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자동차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별로 사업개시 20일 전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품목은?
최종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기초생활 등을 보장해 줄 수 있게 사회, 공익, 문화 등 조세정책 목적상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품목은 기초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미가공 식료품과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등이 있으며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이란 무엇인가?
사업장이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를 행하는 장소가 필요할 것이며,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Q. 개인사업자가 주거용인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사업장은 본인 소유 또는 타인 소유 여부를 선택하며 자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조건과 증빙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거주지의 건축물 용도가 자신이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종을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 별도의 설비나 사업장이 필요 없는 특성을 가진 직업이라면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 발급을 허용해주고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 유튜브 등 온라인 통신망을 이용한 사업자, 작가나 통번역, 경영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 등)
스테이지나인이 제공하는 비상주 주소지의 건축물 용도는 업무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가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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