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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로 사업장소재지? 스마트스토어 가능할까? 비상주사무실 고민해결

스테이지나인 2023. 10. 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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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테이지나인의 비상주서비스, 브이피스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별도의 공간으로 고정된 장소인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법인 사업자등록 진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 시 집주소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하기 전 아래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1. 자택에서 영위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가?
2. 운영하는 사업과 건축물의 용도와 적합한가?
3.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택이 자가 또는 전/월세라면?

 

 

1. 자택에서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별도의 사업장(작업장, 창고 등)이나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하는 SNS나 블로그마켓 등 온라인 통신망을 이용한 사업자(인터넷쇼핑몰)이나, 영상 및 오디오 제작을 기반으로 한 유튜브 사업, 작가나 프리랜서처럼 비즈니스 특성에 한해서 집에서도 사업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다면 사업자등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 판단에 따라 업종에 대한 인정 법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2. '운영하는 사업'과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한가요?

건축물을 짓기 전에 반드시 건물의 용도를 지정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유1 : 허가받은 용도에 따라서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이유 2: 기준에 맞게 안전하고 쾌적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등

 

 

요약하자면 용도가 주거시설인 집 주소지로 사업장소재지 등록을 원한다면 자신이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업종/업태)가 주거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소재지 등록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사업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등록이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브이피스가 제공하는 주소지의 건축물 용도입니다. 브이피스 지점별 건축물 용도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삼성점 : 업무시설

송도 포스코타워점 : 업무시설

송도 센트로드점 : 업무시설

하남 미사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관할 세무서에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신청 시 발급 또는 반려 여부는 관할세무서의 담당 세무사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게 자신이 등록하려는 사업자등록의 업종/업태를 밝힌 후 해당 사업자를 자택(주거시설의 건축물)에 등록 가능한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브이피스가 제공하는 주소지별 관할세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삼성점 : 삼성세무서

송도 포스코타워점 : 연수세무서

송도 센트로드점 : 업무시설연수세무서

하남 미사점 : 경기광주세무서

 

 

 

3. 자택이 자가 또는 전•월세일 경우 사업자 제출서류도 다릅니다.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경우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는 것 이외에 경우에 따라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이유는 적합한 사업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세무서에게 심사받기 위함입니다. 

 

1) 자택이 자기소유일 경우라면?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본인소유로 체크, 자가 면적을 기재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사업자를 원하시면 (1) 법인 설립등기 후 (2) 법인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등기 단계에서는 법인 주소지만 기재하시면 되고,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는 단계에서 법인 소재지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대표 본인과 별개의 인격으로 간주됨에 따라 '본인'과 '법인'을 계약당사자로 진행한 
무상사용승낙서 or 부동산사용승낙서 or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심사관이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자택이 전•월세일 경우라면?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거 목적으로 임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집을 사업장 주소지로 사용하고자할 경우엔 반드시 임대인(집주인)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집주인)과 대표자 본인을 계약당사자로 작성한 무상사용승낙서 or 부동산사용승낙서 or 무상 임대차계약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집을 사업장 주소지로 사용하고자할 경우 임대인(집주인)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집주인)과 법인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진행 순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인(집주인)에게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겠다고 동의받은 후 계약서를 작성
(2) 법인설립등기단계에선 증빙서류 없이 사업장 주소만 법인등기신청서에 기입하면 됩니다.
(3) 법인설립 완료 후 법인사업자등록 단계에서 (1)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합니다.

 

 

 

스테이지나인의 비상주서비스, 브이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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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임대하지 않고 사업장 주소지만 계약하는 비상주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브이피스는 비즈니스 지역에 위치한 A급 빌딩의 주소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업무공간이나 회의실이 필요할 경우 예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지점별로 월 3~7만원 사이의 가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