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 창업가들에게는 세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중소기업 창업 시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해당되는 업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업한 지역(=사업자등록의 사업장소재지)이 어디에 위치한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생애 최초로 창업 시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를,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를 창업 지역과 창업한 나이에 따라 50~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법인사업자라면 최대주주 혹은 최대출자자여야 함) 창업 후 최초로 소득(*매출-경비)이 발생한 해와 그후 4년까지 총 5년간의 세액을 감면해줍니다.
구분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청년창업 (창업 시 15세 이상~34세 이하) |
50% | 100% |
일반창업 | - | 50% |
창업 시 사장님 나이가 15~34세에 해당한다면 ‘청년창업’으로 분류됩니다. 군 복무를 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나이 제한이 군 복무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군대를 다녀왔으면 34살에 2년을 더한 36살까지 청년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권역에서 청년창업을 하신다면 세액 100%를 감면받아 세금 ‘0원’을 내실 수 있습니다. 35세 이상인 사장님이 일반창업을 하셨어도 성장관리권역에서 창업했다면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권역 혜택받을 수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어디?
2003년 8월 11일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영종-청라 세 지역에서 비즈니스, 물류, 금융 등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송도국제도시는 2023년까지 사업 프로젝트 중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거점이 마련되면서 생명과학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하는 등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인 송도 랜드마크인 포스코타워빌딩과 센트로드빌딩에 위치한 프리미엄 공유오피스 스테이지나인을 소개합니다. 스테이지나인은 1~100인실 프라이빗 오피스, 주소지만 계약하는 비상주사무실, 핫데스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세 혜택은 물론 사업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곳에서 스테이지나인과 함께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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