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테이지나인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스마트스토어나
인터넷 판매에 많은 관심이 생기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사업장 소재지'를 써야
해서 많은 사장님들이 고민이 커지는데요.
집주소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전월세인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등 여러 궁금증이 많으실거에요.
오늘은 사업장 등록 전 소재지에 관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Q. 집주소도 사업장 소재 등록이 가능할까?
업종과 업태에 따라 다르지만 자택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 경영 컨설팅, 통번역 등의 업종은 집주소로 사업자 소재지가 인정되어 가능합니다. 반면, 도매업, 제조업, 건설업 등 자택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해 사업자등록이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 가능여부는 등록하려는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연락 후 가능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업장 주소는 사업 시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회사의 얼굴입니다.
자택주소로 사업자 등록 전 한번 더 고려해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 주소는 내 쇼핑몰 홈페이지에 노출된다는 사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뿐만 아니라 호스팅사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물건 구매 시 쇼핑몰 하단에
이런 정보가 나와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호명, 대표자 명, 사업자 소재지 등을 홈페이지에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사업자를 집주소로 진행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도
사업장 소재지가 가능할까요?
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효력이 가능합니다. 전대차란 건물의 소유주에게 임차를 받은 사람이 그 물건을 다시 다른 이에게 임대해주는 경우 맺은 계약입니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은 애시당초 거주 목적으로 공간을 빌렸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비즈니스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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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무실 임대나 사무기기 렌탈 등
들어가는 기타 부대비용이 부담스러운 사업자분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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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시리즈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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