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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있다고?

스테이지나인 2024. 8. 28. 14:58

안녕하세요

공유오피스 스테이지나인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필수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VAT)는

과세사업자와 면제사업자로 나누고

면제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사업자 면세 품목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보니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꼭 소비해야 하는 품목에는

세금을 면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면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대표적인 품목
교육비, 의료비(성형, 애완동물 의료비 제외)
금융 서비스(이자 또는 보험료 등)
미가공 식품, 농축수산물
주택임대서비스
토지매매거래
국민평형(전용면적 85m²)미만의 주택공급
시내버스, 지하철, 일반 고속버스 요금

 

이외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면제 사업자 구분 방법

사업자등록 시

신청서에 본인의 업종과 업태를 기재하면

세무서에서 판단해 줍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만 면제되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무조건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과의 관계

과세사업자는 사업 개시 이후부터

발생한 모든 매출 금액에 대해

10%를 부가가치세(=매출세액)로 내야 합니다.

 

매출의 근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신용카드 전표 발생으로 남겨야 합니다.

 

다만 매출을 위해 매입이 있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위해 사업자가 지출한 매입 비용에 대해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세액이 500만 원이고

매입세액이 300만 원이면

20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출액이 5천만 원,

매입액이 3천만 원일 때

부가가치금액 2천만 원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 것이죠.

 

하지만 면제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므로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더라도

이를 공제해 주지 못합니다.

 

면제 사업자는 아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하는 경우

반찬가게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가공해서

반찬으로 만들어 파는 사업이므로

과세사업자이면서

식자재인 농산물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면세로 매입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과세되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체는

매입세액이 없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큽니다.

이런 경우 세법에서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그냥 공제해 주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꽃 가게의 경우 생화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면 면제지만,

조화나 수입 생화는 과세입니다.

이렇게 사업 내용에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이 섞여있는 경우를

겸영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매입 비용을 성격별로 나누어

공제와 불공제로 구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금액 비례로 안분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와 논의 후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위 내용은 이병권 저자의 책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사업자의 세금상식>에서 발췌하여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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