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발급 후
국세청에서 날아오는
다양한 문자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홈택스 가맹점 가입 및
건별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일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 금액의 20%가
가산세 부과되므로
반드시 가입을 해두셔야겠습니다.
홈택스로 가입하는 방법
가장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
홈택스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서
공인인증 로그인을 마쳐주세요.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탭에 마우스를 대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고,
<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버튼을 완전히 눌러버리시면
위 화면 같은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현금영수증 발급> 탭에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가맹점 정보는 이미 등록되어 있으실 거고
아래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거의 5분 만에 끝납니다.
건별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자 이번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보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에서 <발급> 탭에서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탭을 누릅니다.
이런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누르셔도
동일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빨간 별표 (*)는
필수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진발급 여부
자진발급이란,
고객이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여'를 누르시면
우측 발급 수단 번호에
010-000-1234가 저절로 입력됩니다.
이는 국세청 코드입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번호
용도 구분
소득공제로 해두시면 됩니다.
거래 유형
과세와 면세가 있는데
대부분은 과세입니다.
발급 수단 번호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기입하는 란입니다.
주민번호와 사업자 번호는
3회 이상 틀리면 발급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총 거래금액
세금 포함 판매 거래 금액 가를 기입합니다.
주의사항
당일 거래만 입력 가능합니다.
당일 입력 후 수정 및 취소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다음날 발행 내역이 확인됩니다.
각 내용을 작성하신 뒤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이외에도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 이용,
(토스 페이먼츠, 금융결 제월, 링크 허브 등)
국세상담 센터(ARS- 126) 등으로
연락하는 방법이 있지만
홈택스에서 가장 손쉽게
가입하고 발급할 수 있는 것 같아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사업자는 개업일, 업종 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완료하셔야 하며
미가입 시 가산세 부과,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되오니
늦지 않게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시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연간 10백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발행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가 전화망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건별 5천 원 미만 거래만 해당)
하는 경우 종소세 신고 시 산출 세액 한도 내에서
발급 20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홈택스로 가맹점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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